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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노총 수도검침분회, 경주시 수도검침원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촉구 항의 시위 중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주시수도검침분회 경주시에 항의 시위 중 "경주시는 수도검침원 대법원판결 즉각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즉각 변제하라!" 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경주시 수도검침원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즉각 변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14일, 2023다270511 판시를 통해 수도검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있다.”며 경주시를 성토했다. 이들은, 경주시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해 왔지만, 경주시는 “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조견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 할 경우 임금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에 대해서 노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임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대법원판결을 이행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주시수도검침분회는 경주시청 주변에서 매일 오전 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주시는 수도검침 노동자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시위를 계속중이다. ※ 올바른 뉴스는,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기다립니다. 010-6524-7811 제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보장하며 제보받은 내용을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와 타협하거나 취재, 보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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